본문 시작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영업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70
등록일
2014-01-09
연락처
내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