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09
등록일
2014-01-29
연락처
내용

1.「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니, 홍보부서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4. 2.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 29 ~ 2. 18(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