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대상 및 신청 자격요건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가 평창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평창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발기준
① 일반장학생
고등학생 | 대학생 |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170점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관외 고교생은 고교 직전 학년 전 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3.5등급 이내인 자 ○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예체능 특기자는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 대학교(대학) 신입생 - 정시합격자 : 수능응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및 탐구영역 4과목 중 상위 2과목을 포함한 과목별 백분위 점수가 평균 70% 이상인 자 - 수시합격자 : 고교 3학년 전 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3.5등급 이내 또는 수능성적 중 유리한 점수 택일 ○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90점(백분율 환산점수) 이상인 자 ○ 예체능 특기자 :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② 향토장학생(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전 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4.5등급 이내인 자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160점 이상인 자
○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85점(백분율 환산점수) 이상인 자
○ 보호자의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세액 50,000원 이하인 자
③ 꿈나래지원금(예능 특기자 지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예능분야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1인 1회에 한하며, 평창장학회의 일반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제외대상
○ 학자금 면제자, 국가(한국장학재단)나 지자체를 포함한 타 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
확정자, 공무원 자녀인 고등학생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 1. 28. ~ 2. 21.(25일간)
○ 신청장소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소속 학교장 취합, 평창군 자치행정과 제출
- 관외 고등학생 및 대학생, 향토장학생, 꿈나래지원금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제출
○ 신청마감 : 2014. 2. 21.(금) 18:00까지 읍면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도착분에 한함
※ 2014. 2. 21.(금) 우체국 소인분은 유효
○ 구비서류
- 장학금 지원서(소정양식) 1부(반명함사진 1매)
- 성적증명서, 내신성적 환산점수표(학교장 발행) 1부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표기할 것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각종대회 입상증명서(예체능) 1부
- 장학금 미수혜확인서(학교장 발행) 1부
- 보호자(부,모)의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 향토장학생 추천서(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 1부
- 장학생 추천서(관내 학교 일괄 추천) 1부
□ 선발시기 및 장학금 지급예정금액
○ 선발시기 : 2014. 3월말
○ 지급금액(연1회)
일반(향토)장학생 | 꿈나래지원금 |
- 고등학생 600,000 - 전문대 1,000,000 - 국립대 1,200,000 - 사립대 1,800,000 | -중‧고등학교 1,000,0,00 - 대학생 1,200,000 |
○ 문의 : 군청 자치행정과 ☎330-2155,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 선발통보 : 개별 및 읍‧면사무소 통보
붙임 장학생 지원서, 장학생 추천서(향토장학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