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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52
등록일
2014-02-04
연락처
내용

사업규모 : 4 명


사 업 비 : 24,000천원 (국비 12,000 군비 12,000)



















구 분



사업량



소요예산



비 고



현장실습 지원



4 명



24,000



4명 × 1,200천원 × 5개월




지원대상자 : 귀농·귀촌인(5년 이내)


교육방법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WPL)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2014.1.1일 기준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우리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현장실습 연수지원 대상자라 함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군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함


예시 1) 최근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A구에서 인천광역시 A구로 이전 또는 전북 A군에서 A군으로 이전한 경우 : 지원불가(단,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가능)


예시 2) 최근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A구에서 인천광역시 B구로 이전 또는 전북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한 경우 : 지원가능




-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있음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붙임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신청기간 : 2014. 12월 중


❍ 신청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붙임 4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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