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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93
등록일
2014-02-17
연락처
내용

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13. 3. 13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예고기간 : 2014. 2. 21. ~ 3. 13(21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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