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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59
등록일
2014-03-19
연락처
내용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2014.4.8.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예고 기간 : 2014. 3. 19. ~ 2014. 4. 8. (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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