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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변경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367
등록일
2014-05-07
연락처
내용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 및 강화 되어 안내드립니다.

결혼이민사증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가능여부과 관계없이 계약 및 맞선을 진행, 이용자가 혼인신고 시 또는 혼인신고 이후 사증신청 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우자 입국이 안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발생*

붙임: 결혼이민사증 개정내용(요약자료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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