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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소 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 관련 순회교육 안내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792
등록일
2014-06-05
연락처
내용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석유사업자(주유소,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대표자 또는 관리소장 등)께서는 금번 법령개정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어 사업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o 강원동부(영동) / 2014.06.10.(화) / 14:00~16:00 / 강릉과학진흥원 율곡관

o 강원서부(영서) / 2014.06.12.(목) / 14:00~16:00 / 원주시청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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