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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이핀서비스 시행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971
등록일
2014-07-15
연락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 )를 도입,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문화일보 10문 10답 및 관련 웹툰을 제공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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