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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358
등록일
2014-09-11
연락처
내용

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달

 

 재산세(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3가지 유형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필지별로 아래의 기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입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 및 납기

구분

부과기준 금액

과세기준일

납기

재산세(토지)

개별공시지가

6월1일

9.16 ~ 9.30

재산세(건물)

건물시가표준액

6월1일

7.16 ~ 7.31

재산세(주택)

※부속토지포함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본세기준 10만원초과 2차 납부)

6월1일

1차 : 7.16 ~ 7.31

2차 : 9.16 ~ 9.30

※ 재산세(주택) 10만원 미만 시 7월에 1년 세액 전액 부과, 초과 시 7월, 9월 1/2씩 2번 납부

 

◆ 재산세(토지) 세율

 

• 종합합산과세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별도합산과세

과 세 표 준

세 율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규정된 토지

1,000분의 2

 

분리과세

• 재산세(도시지역분)세율 :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세율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방법 : 9월30일까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

비회원 조회납부도 가능

• 가상계좌(농협)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지로 서비스

www.giro.or.kr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로그인후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

 

◆ 문의 : 재무과 재산세(토지) 330-2381, 재산세(주택,건축물) 330-2380,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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