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달
재산세(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3가지 유형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필지별로 아래의 기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입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 및 납기
구분 |
부과기준 금액 |
과세기준일 |
납기 |
재산세(토지) |
개별공시지가 |
6월1일 |
9.16 ~ 9.30 |
재산세(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6월1일 |
7.16 ~ 7.31 |
재산세(주택) ※부속토지포함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본세기준 10만원초과 2차 납부) |
6월1일 |
1차 : 7.16 ~ 7.31 |
2차 : 9.16 ~ 9.30 |
※ 재산세(주택) 10만원 미만 시 7월에 1년 세액 전액 부과, 초과 시 7월, 9월 1/2씩 2번 납부
◆ 재산세(토지) 세율
• 종합합산과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별도합산과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규정된 토지 |
1,000분의 2 |
• 분리과세
• 재산세(도시지역분)세율 :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세율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방법 : 9월30일까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
비회원 조회납부도 가능
• 가상계좌(농협)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지로 서비스
www.giro.or.kr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로그인후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
◆ 문의 : 재무과 재산세(토지) 330-2381, 재산세(주택,건축물) 330-2380, 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