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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337
등록일
2015-01-07
연락처
내용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2015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 받습니다.

 

○ 대 상 : 관내 등록 자동차

 

○ 신고납부기한 : 2015. 1. 16 ~ 2015. 2. 2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330-2297)로 신청

   ※기존 신청 자동차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고지서 일괄 발송)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용을 폐지 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 문 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33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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