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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작성부서
춘천지검
작성자
춘천지검
조회수
770
등록일
2015-04-09
연락처
내용

1. 시행목적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설정·시행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 선처

 

2. 자수기간

2015. 4. 1.~ 6. 30. (3개월)

 

3.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교부·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기타 참고사항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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