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종량제봉투 실명제 및 폐기물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알림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2020
등록일
2015-08-05
연락처
내용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 시범운영 : 2015. 08. 01 ~ 08. 31.

  ○ 전면실시 : 2015. 09. 01 ~

  ○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 배출 시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이 주택에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소만 기재.

       ⇒ 스티커 미부착시 수거 불가

  ※ 배출자가 본인이 내놓은 쓰레기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불법투기나 미분류 배출 쓰레기의 경우 행정처분,

      배출자가 재분류하여 배출.

 

붙 임 : 1.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요령

          2. 재활용품 배출요령

          3. 폐기물 품목별 배출요령

음식물류쓰레기배출요령.jpg
재활용품배출요령.jpg
첨부파일
재활용품배출요령.jpg (다운로드 수: 184)
폐기물품목별배출요령.hwp (다운로드 수: 450)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