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7.1기준 개별공시지가 9월 2일부터 열람 시작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640
등록일
2015-09-03
연락처
내용

○ 열람대상 : 2015년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2,325필지의 ㎡당 지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5. 9.2 ~ 9.30

○ 개별공시지가 열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사항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전화330-2522, 2263, 팩스330-2630

* 7.1기준 개별공시지가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 ․ 결정함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