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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연계 실시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807
등록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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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무부에서‘15. 9. 7.(월)부터 이민자가 보다 쉽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귀화 신청시 한국어입증능력 면제부터 국적필기시험 면제까지 다양한 이민정책적 혜택을 받음

 

 

붙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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