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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의료 관리료 변경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050
등록일
2016-01-07
연락처
내용

 

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의료 관리료 변경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용시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19,790원)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항목이 2016년 1월 1일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실) 내원시 진료비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응급의료관리료, 2016.1.1일자 20,280원+총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되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관리료 비보험➜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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