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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갱신절차(수렵강습 의무)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930
등록일
2016-02-11
연락처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5.8.4.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시 수렵강습(최근 1년 이내) 이수가 의무화 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수렵면허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 정지 또는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갱신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1부.

2)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 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3) 증명사진 1장

4) 수렵면허증

5)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야생생물관리협회(http://www.kowaps.or.kr/)에서 수렵강습 개최 일정을 수시로 공고

    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강원 지역 : ☎ 033-461-4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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