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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예방접종사전알림 서비스 및 평창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566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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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 하고자 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 분들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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