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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2023
등록일
2016-10-04
연락처
내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16. 9. 1. ~11. 30.(90일간)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대상 :

  - 연구개발비(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 보조금 등)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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