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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군도12호(유천~용산)도로 확포장공사]
작성부서
안전걸설과
작성자
안전걸설과
조회수
709
등록일
2016-12-28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29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도12호(유천~용산)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1.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2. 재 결 일 : 2016. 12. 23.

3.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팀(공고기간 내)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

   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

   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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