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621
등록일
2017-09-01
연락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폐업공고(태승건설).hwp (다운로드 수: 119)
폐업공고(태승건설).hwp (다운로드 수: 120)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