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4026
내용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접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1. 1. ~ 2017.11. 17.
* 신청대상 : '16년에 혼인한 부부중 1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구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지 신청 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가 만44세 이상이더라도 '16년 혼인신고 이후 출산자나 현재 임신중이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월 50,000원~120,000원 지원 + 아내 전입시 20,000원씩 추가 지급
- 2017년 2차 신청자에 한해 2017년 1월 ~ 12월분(=12개월치) 일괄 지급
- 한번 결정되면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지원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말
* 접 수 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단, 아내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전화 330-2459)
* 구비서류 : 붙임의 3안내문 확인
첨부파일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안내(2차-요약).hwp
(다운로드 수: 181)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신청서약서및동의서(변경).hwp
(다운로드 수: 166)
가구원수및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기준.hwp
(다운로드 수: 143)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안내(2차-요약).hwp
(다운로드 수: 123)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신청서약서및동의서(2차변경).hwp
(다운로드 수: 143)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안내문(17.11.13변경).hwp
(다운로드 수: 153)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정책설문지(필수제출).hwp
(다운로드 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