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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520
등록일
2017-11-27
연락처
내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1.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취득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2018.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이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033-330-2457, 평창군 안전건설과 박유진


붙  임 : 민간소유 건출물 내진보강 지원사항 1부.



첨부파일
내진보강지원사항.pdf (다운로드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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