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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협조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3137
등록일
2017-12-06
연락처
내용

1.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부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최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신축 또는 대수선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의

    지진안정성 표시제 동참을 촉구하니 관련기관에는 “붙임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내진확인서 해당확인 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안정성 표시제 개요

   -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지진발생 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내진설계 적용되어 신축되었거나 대수선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성 표시판 부착하는 제도.

             

붙 임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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