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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호구역 행위신고 관련 홍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2571
등록일
2018-02-02
연락처
내용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철도경게선으로부터 30m이내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안내자료(QR코드) 및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 안내자료(QR코드) 1부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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