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부서
농축산과
작성자
농축산과
조회수
2248
등록일
2018-07-19
연락처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8. 7. 19.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결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 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방법 구체화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먹는 물 비치와 관리 의무화

- 주방도구 종류를 규정하고, 세척·살균 등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 객실물을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마련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