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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2783
등록일
2018-08-09
연락처
내용

1.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

1

2

3

4

5

6

임차료()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

대보수

1,026만원(7)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8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신청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1317

8.2024

8.2731

9.37

9.1014

9.1721

9.24

가구원

3명 이상

2

1

미신청자

수급자연령

40대 이하

50

60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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