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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년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1565
등록일
2019-08-26
연락처
내용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ㅇ 점검기간 : ‘19. 8. 26 ~ 9. 27(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적 실시
ㅇ 점검대상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 
ㅇ 점검방법 :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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