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원예과(가공수출)
작성자
유통원예과
조회수
1187
내용
○ 신청기한 : ~9. 27일까지(읍면 또는 기술센터 유통원예과 가공수출부서)
○ 지원대상 : 수출상품 가공업체 및 농어업경영체
○ 지원단가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기준
○ 지원한도 :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이내 지원
(신선농산물의 경우 100%)
○ 문의전화 : 033-330-1343(담당자 최지혜)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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