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작성부서
기획실
작성자
심성찬
조회수
9043
등록일
2020-06-18
연락처
내용

1. 관련근거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음

2. 지원개요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온라인 접수 없음

상세 접수처는 아래 6.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0. 5. 18() 09:00 ~ 주말 신청불가

5부제 적용 : 2020. 5. 18() ~ 5.22() / 5부제 해제 : 2020. 5.25()~6.18()

※ 연장접수 : ~ 2020. 8.​ 18(화)까지 

지원대상

- 2020. 5. 8()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평창군민

2020. 5. 8()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공포일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군민 1인당)

사용기간 : 2020. 05. 20(). ~ 08. 31.()

사용지역 : 평창군 내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가구 세대주 신청 원칙(동거인 별도가구로 구성되며 별도 신청)

-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가능

.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위임장(서식 2)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지참

4. 유의사항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8

재난기본소득 지급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20208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서식 3)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평창군 콜센터(033-330-2900), 기획실(033-330-2216), 접수처(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기획실

긴급재난지원TF

033-330-2216

총괄

평창읍

총무부서

033-330-2611

신청·지급

미탄면

총무부서

033-330-2688

신청·지급

방림면

총무부서

033-330-2695

신청·지급

대화면

총무부서

033-330-2708

신청·지급

봉평면

총무부서

033-330-2727

신청·지급

용평면

총무부서

033-330-2740

신청·지급

진부면

총무부서

033-330-2617

신청·지급

대관령면

총무부서

033-330-2779

신청·지급

7. 관련서식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서식 1) 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포함

위임장(서식 2) 1.

이의신청서(서식 3) 1.

첨부파일
신청서 서식.hwp (다운로드 수: 2596)
위임장 서식.hwp (다운로드 수: 134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