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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508
등록일
2020-09-1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1811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므며, 강원도 공고 2019-2244(2019.12.30.)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강원도지사


변경사항

① 평창군 가입가능 인원 수정 : 14192

강원도 기업복지서비스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신청서 등 서식 수정

- 운영기관 :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 변경사항 : “붙임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참조


○ 사 업 명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92명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금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세제관련

  - 기업 :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게 감면 없음

○ 신청기간 : 2020. 1. 2.(목)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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