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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작성부서
강원도 중국통상과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614
등록일
2020-10-21
연락처
내용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 대상 코로나19로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사항 중점 지원

 

지원방법

  ○ 기업당 한도액(5백만원) 아래 지원사업 중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신청 심사하여 지원(복수사업 신청 가능)

  

*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     https://tradesupport.gwd.go.kr 

  (신청서류 증빙하여 온라인 신청)

세부 지원사업

 ○ 물류비용 및 해외마케팅 지원(세부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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