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작성부서
			
			
			
		
		
			
				
				
					강원도 중국통상과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735
	내용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 대상 코로나19로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사항 중점 지원
     
□ 지원방법
○ 기업당 한도액(5백만원) 내 아래 지원사업 중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신청 및 심사하여 지원(복수사업 신청 가능)
      
*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 https://tradesupport.gwd.go.kr
(신청서류 증빙하여 온라인 신청)
□ 세부 지원사업
○ 물류비용 및 해외마케팅 지원(세부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 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229 / 크기: 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