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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762
등록일
2021-01-11
연락처
내용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나)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 (개업일)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1) 감염병예방법에 따하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나)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라.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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