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박용만
조회수
1707
내용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창군 지역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희망하시는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2. 2.28.(월) ☞ 모집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인원 : 99명(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 접 수 처 :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전화: 033-330-1379,
팩스: 033-330-1313, 이메일: hymeno@korea.kr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붙임 국내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1부.
첨부파일
국내체류등록외국인 한시적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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