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순봉
조회수
1033
내용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도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직권연장)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 033-330-2294)
첨부파일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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