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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순봉
조회수
1001
등록일
2021-04-01
연락처
내용

20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 까지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도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직권연장)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033-33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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