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지원방법 추가)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791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 2452호와 관련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방법(2가지 중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
- (1안)구비서류 완비 후 군청에 서류 접수(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
   - (2안)자금관리시스템(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회원가입 -> 승인요청 -> 로그인 -> 구비서류 전자 등록 및 신청   ※세부사항은 붙임 시스템 메뉴얼(기업용) 참조
2.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첨부파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자금 지원계획 공고_F2D9.tmp.hwp
						
						(다운로드 수: 281 / 크기: 44.5kb)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민원인용).hwp
						
						(다운로드 수: 224 / 크기: 48kb)
					
				
					
					
					
					
					
						
							
							시스템 매뉴얼(기업용).pdf
						
						(다운로드 수: 709 / 크기: 1,11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