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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지원방법 추가)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655
등록일
2021-07-0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 2452호와 관련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방법(2가지 중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

   - (1안)구비서류 완비 후 군청에 서류 접수(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

   - (2안)자금관리시스템(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회원가입 -> 승인요청 -> 로그인 -> 구비서류 전자 등록 및 신청   ※세부사항은 붙임 시스템 메뉴얼(기업용) 참조

2.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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