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983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693호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  9.  10. 
   강  원  도  지  사 
1. 지원 규모 조정 / 지침 일부 개정 (변경내용)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특수목적자금) 변경없음
       * 300억 원 (1~2분기 200 / 3분기 50 / 4분기 50)
2.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첨부파일 
		
						
							
							(2차)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hwp
						
						(다운로드 수: 216 / 크기: 19.5kb)
					
				
					
					
					
					
					
						
							
							(2차)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계획.hwp
						
						(다운로드 수: 195 / 크기: 55.5kb)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민원인용)(변경).hwp
						
						(다운로드 수: 294 / 크기: 4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