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18125
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①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이거나,
②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업체
2. 발급 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조)(면사무소 비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3. 발급처
① 읍면 사무소
②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4. 문의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033-330-2399), 희망회복자금콜센터(1899-8300)
※ 해당 사항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사이트(희망회복자금.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 지급 기준 일자가 20.8.16. ~ 21. 7.6.까지이므로
방역조치 이행 일자는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나 그 이후 개업을 하신 업체인 경우 행정명령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5차)확인서 발급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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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pdf
(다운로드 수: 169 / 크기: 1,348.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