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8252
등록일
2021-10-30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2442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1-2377)21.10.31.() 24시부로 해제

 

20211029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1/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1.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PC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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