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방역패스 수기명부)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5911
등록일
2021-12-08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2638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2021-2627)21.12.7.() 24시부로 해제

 

2021127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명부 관리

수기명부 운영 금지

대상

시설

(2)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기존과 동일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대상

시설

(14)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적용

시점

‘21.12.20.()부터 시행(이전까지는 계도기간)

식당·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은 종전과 같이 1(‘21.12.6.~12.12.)

 

1.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2021-2638)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2.8.()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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