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부서
행정과
작성자
이은진
조회수
630
등록일
2022-06-02
연락처
내용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강원도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07. 01.(금) ~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지원금 종류

- 생활보조비 : 10만원/월 ※ 5·18민주유공자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장제비 : 1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서류제출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지원금 종류 내용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관련자 신분증 사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장제비
    • 사망진단서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동 순위유족 2명 이상일 경우)
    대리
    •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화장(매장)증명서 및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장제비의 경우)
  • 문 의 :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팀(033-330-2240)
첨부파일
신청서(서식).hwpx (다운로드 수: 139 / 크기: 6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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