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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윤도경
조회수
385
등록일
2022-07-04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 1046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강 원 도 지 사

 

1.변경사항 

 ❍ (상환유예 연장

 - 대상 확대 : (기존) ’22. 1~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연장) ’22. 7~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신청 (기존) ’22. 6월까지 (연장) ’22. 12. 15.까지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창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제도 개선)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 등에 대한 지침 개정

 - (사후 관리)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자금사용 완료 후 1개 월 내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추천 제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기업 등에 대한 추천 제한 허위·부정 신청기업(영구),용도 외 사용기업(3)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문의 및 접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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