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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22년 1분기) 현장 접수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630
등록일
2022-07-11
연락처
내용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안내>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는 평창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문의전화 : 070-8828-1880, 033-330-2304, 033-330-2399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및 지급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신속보상) ‘22. 6. 30.(목) ~  

            ※ 7월 9일까지 5부제 운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22. 7. 5.(화) ~

            ※ 7월 9일까지 5부제 운영
       

        - 현장 접수
           ​(전체대상) ‘22. 7. 11.(월) ~

            ※ 7월 20일까지 2부제 운영(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접수대상 : ‘22년 1월 1일 ~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 신청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및 관내 방역조치 시행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070-8828-1880, 033-330-2304(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033-33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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