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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435
등록일
2022-09-29
연락처
내용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월 29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상대상은 22. 4. 1. ~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원활한 보상금 신청을 위하여 5부제 및 2부제가 실시됩니다.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온라인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신속보상(5부제) 9. 29.(목) ~ 10. 3.(월), 5일간
  ex)9. 29.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 확인요청, 확인보상(2부제) 10. 4.(화) ~ 10. 9.(일), 6일간
  ex)10. 4.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10. 10.(월) 이후 자유롭게 신청 가능


<현장접수>
○ 접수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2부제) 10. 4.(화) ~ 10. 7.(금), 4일간
   ex)10. 4.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10. 11.(화) 이후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도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033-330-2399
 


※ 온라인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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