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예솔
조회수
620
등록일
2022-10-04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1444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강 원 도 지 사



○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18.(화) 18:00까지   ※ 보완 : 10.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여부 확인(☎033-330-2012)

​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33-749-3940~3944)의 상담·컨설팅을 반드시 받은 후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대표자 참석)

​​​

○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지정 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고객센터(☎1661- 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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