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11월 24일 시행,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서 확인하세요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미정
조회수
324
내용
○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품의 종류가 늘고 매장도 확대됩니다.
○ 2022. 11. 24.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 1회용 우산비닐
○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업종별, 규모별로 상이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헷갈리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 사례 등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업종별 적용 범위와 기준, 질의응답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첨부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수: 125 / 크기: 2,003.9kb)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수: 128 / 크기: 169.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