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준호
조회수
347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2-1435호)는 2023. 1. 29.(일) 24시부로 해제
2023년 1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 |
구분 | 내용 |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 (기존) 실내 전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자세한 내용은 ᒥ첨부파일ᒧ 참조. 끝.
첨부파일
(강원도_공고_제2023-143호)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행정명령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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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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