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준호
조회수
347
등록일
2023-01-3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14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강원도 공고(2022-1435)2023. 1. 29.() 24시부로 해제

 

2023130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기존) 실내 전체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