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평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권순우
조회수
1019
등록일
2023-06-13
연락처
내용

기 간 : 2023. 6. 14 15.(목)(당초 2023. 6. 13.에서 2일 연장)

  ※ 기간 후 접수불가 

❏ 장 소 : 주택 및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제출서류

자부담납입 확약서(·사무소 비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사무소 발급)

신청장소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현재 미등기 경우 접수 불가

전기사용내역 1년치 : 읍면사무소 방문시 안내

 

기타사항(자부담 금액 관련)

신청 열원

변경 후

자부담금액

변경 전

자부담금액

비고

태양광(주택)

145만원

180만원

3kW

태양광(건물)

50만원

60만원

1kW

태양열

300만원

320만원

10.2

지열

590만원

620만원

17.5kW

인근 시군 자부담 및 계획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수요확대 고려

※ 이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창군에서 자부담금액(변경 후 금액으로) 일괄 수정

사업계획 확정 후(2023. 6. 30.) 자부담금액 최종 통보

 

연락처

❍ (주)원지 : 1544-9403 

❍ 평창군 경제과 에너지팀 : 033-33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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