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평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권순우
조회수
1019
내용
❏ 기 간 : 2023. 6. 14 ∼ 15.(목)(당초 2023. 6. 13.에서 2일 연장)
※ 기간 후 접수불가
❏ 장 소 : 주택 및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자부담납입 확약서(읍·면사무소 비치)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 신청장소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현재 미등기 경우 접수 불가
❍ 전기사용내역 1년치 : 읍면사무소 방문시 안내
❏ 기타사항(자부담 금액 관련)
신청 열원 | 변경 후 자부담금액 | 변경 전 자부담금액 | 비고 |
태양광(주택) | 145만원 | 180만원 | 3kW |
태양광(건물) | 50만원 | 60만원 | 1kW 당 |
태양열 | 300만원 | 320만원 | 10.2㎡ |
지열 | 590만원 | 620만원 | 17.5kW |
※ 인근 시군 자부담 및 계획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수요확대 고려
※ 이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창군에서 자부담금액(변경 후 금액으로) 일괄 수정
※ 사업계획 확정 후(2023. 6. 30.) 자부담금액 최종 통보
❏ 연락처
❍ (주)원지 : 1544-9403
❍ 평창군 경제과 에너지팀 : 033-33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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