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지침(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관련)('23.9.6.)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세라
조회수
277
등록일
2023-11-03
연락처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23.3.28.)에 따라 '24. 3. 29.부터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관련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지침'을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일('24. 3. 29.) 전까지 배달앱, 키오스크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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