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이은기
조회수
282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3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안전)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서면심의(구조심의)
-심의 일시: 2023. 12. 6. ~ 12. 13.(8일간)
-의안 번호:제2023-12호(10호 재심의 건)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제2조제2호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중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겨우로 한정한다.)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건축위원회 심의기준)[제2023-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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